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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입불이익,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6.09.07 | 조회수 5

Q1.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대학입시에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나요?

 

A1.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는 방향이 강화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대학과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고려하는 방식뿐 아니라 조치 수준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거나 지원자격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입불이익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학생이 받은 조치와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해당 처분이 향후 진학에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오래 남나요?

 

 

A2.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삭제 기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처분이 동일한 기간 동안 기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조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입불이익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입전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 조치사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뒤 막연히 기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상태, 삭제 가능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대입불이익이 걱정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메시지, 단체대화방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입불이익은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므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 예상되는 조치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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