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취소구제,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26.09.07 | 조회수 2

Q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인데요.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와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 여부가 항상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에 출근하려면 차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만 제출한다고 반드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운전의 필요성,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취소구제 상담에서는 단순히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음주측정 수치와 적발 경위, 과거 운전 전력, 현재 직업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2.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감경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행정처분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정한 제외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역시 감경 제외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생계형이니 무조건 구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운전이 생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화물운송이나 영업직, 현장출장이 잦은 업무처럼 운전이 직무의 핵심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확인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처 이동내역, 매출자료, 차량운행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족 부양을 주장한다면 가족관계와 소득·부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취소구제에서는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면허가 없으면 실제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구제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뒤 장기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면허취소 처분서와 음주측정 자료, 운전경력, 과거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자료, 소득과 채무자료, 실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업무내역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주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생계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취소구제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가 현재 사건에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 등 감경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정해진 청구기간 안에 생계와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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