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강간]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6.09.07 | 조회수 2

Q1. 장애인강간 혐의는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때 신체 기능이나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장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과 장애에 대한 인식, 폭행·협박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를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2. 장애인강간 혐의라면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건가요?

 

 

A2.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장애인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심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정형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계속 수사에 출석해 왔는지,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가 이미 압수돼 핵심 증거가 확보됐는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접촉이 증거인멸 또는 위해 우려와 연결돼 구속 필요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정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사건 전체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므로 혐의에 관한 기본 입장과 구속 사유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이동경로, CCTV, 숙박시설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만남 과정과 대화내용, 관계 형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자료와 재직·사업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그동안의 수사기관 출석내역 등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돼 분석 중이라면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거운 혐의라는 사실만 두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적용 죄명의 성립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면서도 별도로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상황, 증거 확보 정도와 피해자 접촉 가능성 등을 정리해 현재 구속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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