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대외비유출회사고소,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가져갔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Q1. 회사에서 ‘대외비’라고 표시한 자료가 유출되면 바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A1. 회사 문서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그 밖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핵심 거래처 목록과 공급단가, 제조공정, 설계도면, 소스코드, 연구개발자료처럼 경쟁업체가 손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라면 영업비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권한을 일부 직원에게만 제한했는지, 비밀번호나 서버권한을 설정했는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했는지,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죠.
판례에서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비유출회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회사 문서였으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왜 중요한 정보였고 회사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도 퇴사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2.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 클라우드로 무단 반출하고 경쟁업체에서 활용했다면 업무상배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고,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하나만 보고 고소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져간 사람이 재직 중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해당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퇴사하면서 반환·삭제할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자료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범죄요건과 관련해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외비유출회사고소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고소하기 전에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3. 대외비 유출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반출됐는지를 특정해야 하는데요.
파일명만 정리하기보다 자료의 작성일과 내용,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로그, USB 연결기록, 개인 이메일 전송내역, 클라우드 접속기록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평소보다 많은 파일을 내려받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했다면 자료 반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비밀유지서약서와 근로계약서, 정보보안규정, 접근권한 설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회사가 평소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도 비공지성·경제적 가치와 함께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출된 자료가 경쟁업체에서 실제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제안서, 거래처 이동, 동일한 설계나 영업방식이 나타났다면 기존 회사 자료와 비교해 유사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개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어보거나 계정을 무단 접속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서버·업무기기 자료를 중심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외비유출회사고소에서는 자료가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출됐고,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반출·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연결해 고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