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리베이트형사처벌, 제약회사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면 모두 처벌될까요?
Q1. 어떤 금품이나 지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불법 리베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상품권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와 술자리, 여행경비,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인테리어 지원, 직원 인건비 부담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리베이트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반면 모든 학술활동이나 제품설명회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명목보다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문료’나 ‘강연료’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자문이나 강의가 거의 없었고 처방실적에 비례해 돈이 지급됐다면 리베이트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실제 업무가 수행됐고 지급액과 업무내용이 합리적이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2.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3조의5를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약사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현행 약사법은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업체 역시 의료기기 채택이나 사용유도,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자뿐 아니라 일정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 대표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사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금품을 전달했거나, 관리자와 임원이 지급방식을 설계하고 승인했다면 실제 가담내용에 따라 각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사의 회계처리나 행정업무만 담당했는데 리베이트 지급 사실과 목적을 몰랐다면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죠.
결국 리베이트형사처벌 사건에서는 누가 지급을 제안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사람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은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3. 리베이트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금품이 실제로 오간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내역과 법인카드 기록, 계좌이체 자료, 영업사원 업무일지, 병원별 매출과 처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법에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지급 건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실제 명목은 무엇이었는지, 계약서나 강연·자문 결과물이 있는지, 지급 전후 처방이나 거래량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문료가 문제 됐다면 실제 자문계약과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이메일을 확보해야 하고, 제품설명회 비용이라면 참석자와 일시·장소, 실제 행사진행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문제 된 지급을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회의비’ 등 다른 항목으로 처리했다면 실제 사용처와 회계처리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관련 메시지나 회계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뒤늦게 계약서를 만들어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디지털 자료와 충돌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해명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베이트형사처벌 사건에서는 금품의 액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인지, 법에서 허용한 지원 범위인지, 제공자와 수수자가 어떤 목적과 인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