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차명세금계산서발행, 실제 거래가 있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요?

26.09.07 | 조회수 3

Q1.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될까요?

 

 

A1. 실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공급자와 공급받는 사람, 공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공급자를 다른 사업자로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기준에 따른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실제로 물건을 공급했는데 매출을 B업체에서 발생한 것처럼 B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단순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상호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래를 협의했는지, 물품을 누가 확보·납품했는지,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매출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명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만 따로 보기보다 계약부터 대금 지급, 실제 납품까지 전체 거래구조를 먼저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차명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는 처벌이 다른가요?

 

 

A2. 둘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 문제가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벌금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업체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돌려 발행했거나 매입·매출 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단순 착오보다는 조직적인 가공거래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계좌거래와 물류자료, 창고 입출고 기록, 계약서, 거래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명세금계산서발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존재했다는 자료와 각 사업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증거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세무조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3. 차명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거래를 업체별·날짜별로 구분하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사람, 계약 당사자, 대금 지급자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표, 택배·화물운송 자료, 창고 입출고내역, 계좌거래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면 왜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실제 거래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담당 직원이나 거래처의 요청으로 잘못 발행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발행 지시가 오간 메시지와 업무분장,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까지 받는다면 공급가액 규모와 거래 횟수도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실제 거래가 있는 거짓 기재와 별도로 더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 상대방과 말을 맞추거나 뒤늦게 계약서·거래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와 내용이 충돌하면 오히려 고의적인 허위거래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명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는 ‘명의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명의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경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와 형사절차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세금계산서와 자금·물류 흐름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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