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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사법]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까?

26.09.01 | 조회수 5

Q1.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은 실제 거래가 있는데 금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1.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은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5천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1억 원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등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죠.

 

 

다만 단순한 입력 착오나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까지 모두 고의적인 허위발행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수정 과정, 실제 계약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물품 인수자료, 용역 수행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과 발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A2.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단순한 허위기재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료상’ 형태로 여러 업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주고받거나 수수료를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발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고 발급받은 사람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범죄가 성립하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 사건에서는 발행 건수와 횟수뿐 아니라 실제 거래 존재 여부, 공급가액 총액, 수수료 취득 여부, 거래 상대방과의 공모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로 세무조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이 문제됐다면 가장 먼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떤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거래로 보고 있는지 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거래처, 계약 내용,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물품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계좌내역·배송자료·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하죠.

 

 

특히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만 거래 당사자나 공급가액 일부만 잘못 기재된 사건과 처음부터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거래 사건은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연관돼 있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이라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있으므로, 뒤늦은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허위발행처벌 사건은 단순한 세무상 정정 문제로 끝날 수 있는지,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수사로 이어질 사안인지를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거래자료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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