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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사법]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 허위공문서작성죄 형사처벌 대응 방안

26.09.01 | 조회수 5

Q1.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은 허위로 작성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성격과 작성자의 신분, 지출결의서가 어떤 권한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하더라도 작성 주체와 문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안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그 권한은 법률뿐 아니라 명령·내규 또는 관례 등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실제로 특정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작성자가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직무상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 사건에서는 누가 결의서를 작성했는지, 실제 작성·결재 권한이 있었는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무엇인지, 해당 문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Q2.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으로 실제 공금을 지급받았다면 횡령죄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A2.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을 이용해 허위 사업비나 물품대금, 출장비, 용역비 등을 만든 뒤 실제 공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면 문서 관련 범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 다른 재산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비용을 부풀린 다음 차액을 본인 또는 관련자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면 실제 자금 흐름과 공금 관리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죠.

 

 

다만 허위 지출결의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곧바로 횡령액이나 편취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 공무원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이용해 부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할 정상적인 소요경비에 사용됐다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문제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함께 다른 경제범죄로 문제 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문서 조작과 자금 유출은 각각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 사건에서는 허위 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고 누가 최종적인 이익을 취득했는지까지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으로 감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3.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이 내부감사나 감사기관의 조사에서 발견됐다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지출결의서를 건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일자, 기안자, 중간결재자와 최종결재자, 지급명목, 거래처, 지급금액, 실제 입금계좌,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서로 대조해 허위로 작성된 부분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상급자 계정이나 다른 직원의 권한을 사용했거나 결재 내용을 사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종이 지출결의서 문제와 별도로 전자기록 관련 범죄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기록과 권한 부여 내역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이 당연히 형법상 공무원이고 모든 지출결의서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작성자의 신분, 해당 결의서의 작성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학교 관련 조직의 지출결의서라 하더라도 문서의 실질적인 작성 주체와 성격에 따라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공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 여부와 피해 회복도 검토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비나 기관 업무비까지 모두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지출결의서조작 사건은 일반 회사의 회계문제보다 문서의 법적 성격, 작성자의 신분, 직무상 권한, 공공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감사와 수사 초기부터 각 지출 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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