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지출결의서조작처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Q1. 지출결의서조작처벌은 금액이나 사용처를 허위로 적기만 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A1.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가 문제되며,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래 작성할 권한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와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의 금액·사용처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죠.
대법원도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와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출결의서조작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실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결재란이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출결의서조작처벌은 허위 결의서로 회사 돈을 지급받았다면 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A2. 허위 지출결의서를 이용해 실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문서 문제를 넘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허위 거래처 비용, 출장비, 접대비, 구매대금 등을 만든 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면 자금에 대한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본인이나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는지, 실제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가져갔는지, 허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까지 함께 제출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반면 단순한 기재 실수나 회사 업무를 위한 실제 지출이 있었음에도 증빙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작성된 경우라면 고의적인 자금 유용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출결의서조작처벌 사건에서는 문서 자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결의서 작성 이후 돈이 실제 어디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지출결의서조작처벌과 관련해 회사 내부감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지출결의서조작처벌이 문제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회사가 어떤 지출결의서를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결의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결의서별로 작성자, 작성일자, 결재자, 실제 사용처, 지급계좌와 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결재권자의 승인을 실제로 받았는지,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비용처리 방식이 있었는지,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죠.
또한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 전자결재 권한을 사용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을 초과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경우 사문서위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사에 반환한 금액이 있거나 실제 업무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메신저와 이메일, 결재자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지출결의서조작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 권한, 허위성, 자금 지급 여부,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가 함께 문제되므로 내부감사나 경찰조사 초기부터 각 거래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