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공금횡령전문변호사, 횡령죄가 성립되는 기준 및 합의 방법은?
Q1. 공금횡령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1. 회사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금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해당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경리담당자, 회계담당자처럼 회사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 목적과 회사 내부의 승인 여부, 기존 자금 집행 관행, 사후 정산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죠.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사용한 당시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총 출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자료 등을 대조하여 실제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금액과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공금횡령전문변호사는 횡령금액이 크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하나요?
A2.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며, 이 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이나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자금 인출 가운데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반환된 금액은 있는지,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법원 역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처럼 금액 산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공금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와 피해 회사 합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3.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기간과 금액, 자금 사용처, 본인의 업무상 권한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또는 수백 차례 거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진술하다 보면 실제 계좌내역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 있고, 이후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금횡령전문변호사는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흐름, 회계자료,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내역, 급여나 비용 정산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금 반환이나 회사와의 형사합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아무런 정리 없이 횡령금 전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금횡령 사건은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느냐”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 자금을 관리했고,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으며,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