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가법] 특경법공금횡령합의, 합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6.09.01 | 조회수 5

Q1. 특경법공금횡령합의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특경법공금횡령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했는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 등은 실제 양형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규모, 변제 시점, 횡령 경위와 기간, 실제 이득액 등을 함께 정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특경법공금횡령합의에서 합의금은 횡령한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A2. 특경법공금횡령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횡령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한다거나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아직 반환하지 못한 피해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입은 추가 손해가 있는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는지, 반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피해 회사가 어느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실제 합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금액이 상당하더라도 수사 전에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한 사건과 적발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 사건에서는 이득액 자체가 범죄 성립과 법정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산정한 횡령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각 지출의 성격과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서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것보다 현재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변제계획과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3. 특경법공금횡령합의는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3. 특경법공금횡령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가능하면 수사 초기부터 횡령금액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자료 등을 통해 횡령 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전체 이득액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반적인 횡령·업무상횡령 문제를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금액 산정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회사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먼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과 변제 방법, 횡령금 사용처, 반환 내역 등을 정리한 뒤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과 합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합의와 피해 변제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함께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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