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소년법] 청소년절도죄처벌, 처음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전과가 남을까요?

26.09.01 | 조회수 6

Q1. 청소년이 절도하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A1.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나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절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소년법 역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나 형사법원에서 사건의 성격을 살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절도죄처벌은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절도니까 바로 전과가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와 사건의 심각성, 이전 비행 전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Q2. 편의점 물건을 훔친 경우와 친구들과 함께 훔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A2. 절도의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행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건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친구가 물건을 훔길 때 주변을 살피거나 망을 봐줬다면 본인이 직접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동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절도를 제안했고, 누가 물건을 가져갔으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죠.

 

 

청소년절도죄처벌 사건에서는 CCTV와 매장 출입기록, 단체채팅방, 친구들 사이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초범이고 물건값을 갚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 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제했고,

보호자가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건 판단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절도했거나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가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절도죄처벌 사건에서는 나이와 절도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라면 특수절도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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