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고소, 경쟁업체가 자료나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6.08.11 | 조회수 41

Q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면 모두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1.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해서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부터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까지 다양한 유형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 업체가 비슷한 상호를 사용했다거나 제품을 모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제2조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유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반면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누설한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문제 된 행위를 상호·상품 모방인지, 아이디어 탈취인지, 영업비밀 침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Q2.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A2. 퇴사한 직원이 회사 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 클라우드로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정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거래처 정보와 공급단가, 제조공정, 설계도면, 연구자료 등을 접근권한 제한과 비밀번호, 대외비 표시, 비밀유지약정 등을 통해 관리했다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기록이나 개인 이메일 전송,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 경쟁업체 입사 후 동일 자료 사용 정황이 있다면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제3자 누설뿐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용·누설과 관련된 행위는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고소를 준비한다면 서버 로그와 파일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 메신저, 비밀유지약정, 보안규정을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은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받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반면 민사절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앞으로의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부정경쟁 사건은 침해행위가 계속될수록 거래처가 이동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형사수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민사상 금지청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구제 구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홈페이지와 광고, 제품사진, 거래자료처럼 나중에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가 유출됐고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며, 상호·상품 모방 사건이라면 먼저 사용한 시기와 광고·매출자료, 실제 소비자 혼동 사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고소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따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지와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고소와 침해금지·손해배상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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