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모두 처벌되는 걸까요?
Q1. 어떤 경우에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나요?
A1.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은 반드시 돌려준다”, “매월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대로 투자자가 실제 사업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정상적인 지분투자라면 유사수신과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에서 상품판매나 분양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항상 유사수신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외형보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고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구조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모집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인이나 기존 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상담에서는 투자자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 방식과 원금보장 약정, 실제 사업구조와 자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사기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A2.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기죄와의 관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약속한 원금·수익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실제 판례에서도 투자금 편취와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단순히 나중에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상담에서는 투자설명 내용과 사업 진행상황, 투자금 사용처, 당시 자금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회사 대표가 아닌 모집책이나 직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 사건의 형사책임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거나 투자금 입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면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단순히 회사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만 담당했고 자금모집 구조나 원금보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대표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책이나 직원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회사에서 맡았던 직책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만났는지, 어떤 투자설명자료를 사용했는지, 원금보장을 직접 설명했는지,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계약서와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자료, 단체채팅방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모집수당 지급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과 기존 투자자의 원금·수익 지급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하면 사업의 실체나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 대표자와 직원 사이의 업무지시가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상담에서는 “투자를 받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구조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여부, 실제 사업의 존재, 각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투자구조와 자금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