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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유사수신] 유사수신 형사처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았다면 처벌될까요?

26.08.11 | 조회수 42

Q1. 어떤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처럼 투자자가 실제 손실 위험까지 부담하는 구조라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아는 사람에게만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수신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자금조달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형사처벌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모집 구조와 원금보장 약속, 모집을 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사수신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사기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A2.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영업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등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금융질서 침해를 문제 삼는 범죄인데요.

 

 

반면 처음부터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투자사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사기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사수신행위법의 법정형만 보고 사건의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 대표가 아닌 모집책이나 직원도 유사수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3. 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원금보장이나 고정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다면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회사에서 시키는 행정업무만 담당했던 직원과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익을 설명하고 자금 모집에 관여한 사람은 책임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모집에 따른 수당이나 수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설명자료와 계약서, 단체채팅방, 계좌내역, 실제 투자금 사용처, 모집수당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와 모집책 사이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나 녹취도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죠.

 

 

결국 유사수신 형사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구조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계속 조달했는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나 특경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투자구조와 자금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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