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특경법변호사수임료, 일반 사기·횡령 사건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1. 특경법 사건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1. 특경법은 모든 사기나 횡령·배임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됐다면 각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일부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환됐는지, 실제로 피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특경법변호사수임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제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특경법변호사수임료는 왜 사건마다 차이가 큰가요?
A2.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사건 금액뿐 아니라 자료의 양과 거래 구조, 관련 피의자·피해자 수, 수사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금전거래 한두 건을 다투는 사건과 수십 개 계좌와 여러 법인이 연결된 투자사기 사건은 검토해야 할 자료량부터 크게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 한 차례 동행하는 업무만 맡는 경우와 경찰·검찰 수사부터 1심 형사재판까지 모두 맡는 경우도 비용 구조가 같을 수 없어요.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압수물 분석, 추가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에서는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 회계자료, 투자설명자료, 메신저 기록처럼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분석해 범죄수익과 정상적인 거래금액을 구분하는 업무가 필요하면 사건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변호사수임료는 단순히 “5억 원 사건이면 얼마”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변호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특경법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3. 비용 자체보다 먼저 선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경찰 조사 동행이 포함되는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 대응하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몇 차례 작성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기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1심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맡는 계약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특경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반환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피해변제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전혀 다른 비용이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감정이나 디지털포렌식처럼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해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공보수나 추가 수임료가 있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특경법 사건은 적용되는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변호사수임료만 비교하기보다 사건의 거래 구조와 이득액을 제대로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영장·재판 절차 가운데 필요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뒤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