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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소년재판] 남양주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어떻게 다른가요?

26.08.11 | 조회수 61

Q1.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유죄를 선고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처분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교정, 재범 방지에 가깝습니다.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와 5호는 각각 단기·장기 보호관찰인데요.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문제 되는데요.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등 처분별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양주소년재판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몇 호가 나올까요”라고 예상하기보다 학생의 연령과 사건 내용, 전력, 보호환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2.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을 통해 범행 내용과 성격,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리하는데요.

 

 

같은 폭행이나 절도 사건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인지,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이루어졌고 재발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보호자가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생활을 관리할지 살펴보는데요.

 

 

귀가시간 관리, 상담·치료 계획, 학교생활 지도, 교우관계 조정 등 구체적인 보호계획이 있으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상담·교육이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등이 부가될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처분은 범행의 심각성뿐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를 함께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Q3. 소년보호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3.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폭위 자료와 학생 확인서, CCTV, 메시지, 피해자 진술 등을 확인하고, 형사사건이라면 경찰·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담확인서, 학교생활이 개선됐다면 담임교사의 의견이나 생활기록,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변제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보호자 의견서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학생의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학교생활과 귀가시간·휴대전화 사용·교우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반성하는 내용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라 원칙적으로 전과기록으로 남는 처분은 아닙니다. 법원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처분이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높은 단계의 처분은 학생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결국 남양주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사건에서는 사건의 잘못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학생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관리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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