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친구들이 같이 무시하고 배제하면 학폭으로 인정될까요?
Q1.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은 어느 정도여야 학폭으로 인정될까요?
A1.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따돌림을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걸지 못하게 하거나, 함께 놀지 못하도록 다른 친구들에게 압박하고, 단체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동이 계속됐다면 따돌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폭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비웃음, 소문 유포, 공개적인 배제처럼 심리적인 공격만으로도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의 범위 역시 법에 열거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유사한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다툼이나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한 정도라면 지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단순히 “왕따를 당했다”거나 “친구 사이의 문제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
Q2. 단체 카톡방에서 빼거나 다 같이 무시하는 것도 집단따돌림이 될 수 있나요?
A2.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충분히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이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학생만 반복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하거나, 새로운 방을 만들어 그 학생을 험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이 먼저 험담을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이 동조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욕설을 작성한 학생과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누가 배제를 주도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동참하도록 요구했는지,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조롱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과거 행정심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교제관계의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관련 진술과 사건일지 등을 종합했을 때 일련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단체 채팅방 원본과 캡처, SNS 게시물, 친구들의 메시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도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Q3. 집단따돌림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A3.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따돌림 사건은 한 번의 행동보다 전체적인 관계와 반복성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도 조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으로 행정심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언제부터 혼자 급식을 먹게 됐는지, 단체활동에서 어떻게 제외됐는지, 누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과 놀지 말라고 했는지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두셔야 해요. 상담기록이나 병원기록, 담임교사와 나눈 대화도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조건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도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도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되죠.
반대로 단순한 친구관계의 변화였거나 특정 학생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보여줄 전체 대화와 교우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행동을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하는데요.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실제 행동에 참여했으며, 누가 중간에 관계를 회복하려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왕따였다” 또는 “친구 사이 다툼이었다”는 표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고의성,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학폭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