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양육비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처벌, 계속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요?

26.08.10 | 조회수 51

Q1. 양육비를 몇 달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될까요?

 

 

A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감치시설에 두는 절차인데요.

 

 

법원은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감치 집행 중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 됩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한두 번 양육비가 늦었다는 사실과 감치명령까지 받은 뒤 계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검토할 때는 몇 개월 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의 집행권원, 이행명령 여부, 감치명령 결정일과 이후 지급내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공개도 가능한가요?

 

 

A2.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행정적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면 성명과 나이, 직업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심의·의결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단순히 한 번 양육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형사고소만 생각하기보다 이행명령과 감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적 제재 중 어떤 방법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불필요한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밀린 양육비를 실제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3.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판결문과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액수와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역시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무를 전제로 이행확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실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거래내역과 과거 지급내역,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월별 양육비를 비교하면 어느 기간에 얼마가 미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수월한데요.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월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감치명령 결정문과 송달자료,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계좌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처벌불원 여부 역시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 처벌 문제는 단순한 채무 독촉과는 다릅니다.

 

 

현재 집행권원이 있는지, 몇 기가 미지급됐는지,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강제집행과 행정제재·형사절차 가운데 필요한 방법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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