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아청법]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 제작·소지·시청은 처벌이 얼마나 다를까요?

26.08.10 | 조회수 22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과 소지·시청의 처벌이 다른가요?

 

 

A1. 아청법 사건에서는 어떤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만큼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단순 소지 사건과는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다만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내려받았는지, 자동저장된 것인지, 실제로 재생했는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외부 서버에 존재하는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 상담에서는 제작·배포·소지·시청 가운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2.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이라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특정 자세나 신체 부위, 촬영 방법을 요구했다면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촬영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장면이 나오도록 다시 촬영해 보내달라고 지시했다면 단순히 영상을 받은 사건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도의 요청 없이 먼저 영상을 보내온 경우라면 제작죄 성립 여부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소지·시청 혐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전체 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나 학년, 교복, 시험과 부모님 이야기가 대화에서 반복됐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인식, 촬영 요구의 구체성,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아청법 사건으로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3.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저장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영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데요. 파일 생성·저장·재생 시각과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대화, 전송내역, 삭제 흔적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과 대화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냈다는 대화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처럼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영상이 오가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 어떤 촬영을 요구했는지, 파일을 직접 저장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죠.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가담 정도와 반복성,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추가 유포 방지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이나 고의적인 소지·시청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동저장 설정, 실제 재생 여부, 전체 대화내용과 파일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이 있었다”는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에 관여했는지, 성착취물임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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