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성착취영상 소지 제작, 단순히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직접 만들게 한 것은 처벌이 다를까요?

26.08.10 | 조회수 22

Q1. 성착취영상 소지와 제작은 처벌 차이가 큰가요?

 

 

A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와 직접 제작에 관여한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작 혐의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파일을 보냈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자동저장된 것인지, 실제 재생했는지, 삭제 후에도 동기화된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국 성착취영상 소지 제작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기보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미성년자에게 직접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다면 제작죄가 될 수 있나요?

 

 

A2.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면서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세와 촬영각도,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단순히 영상을 전달받은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으로 촬영을 요구하고 원하는 장면을 다시 찍어 보내도록 했다면 제작 관여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상대방이 별도의 요구 없이 먼저 영상을 보냈다면 제작죄 성립 여부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소지·시청 혐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노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착취영상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가 촬영을 제안했는지, 어떤 표현으로 촬영을 요청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 성착취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뿐 아니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사기관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생성·저장·재생 시각, 다운로드 경로, 삭제 흔적, 메신저 대화와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와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낸 정황이나 나이에 관한 설명,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대화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영상을 주고받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 촬영 방법을 지시했는지, 파일을 직접 저장했는지, 실제로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각각 나눠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제작 혐의와 단순 소지·시청 혐의는 법정형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착취영상 소지 제작 사건에서는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지시 여부와 파일 취득 경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저장·재생·전송 기록을 구분해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