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죄 처벌, 초범이고 물건을 돌려줬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Q1.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초범이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1.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적발된 절도 사건에서 항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훔친 물건의 가치와 범행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위원회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범행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권고형량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 소액 물품을 한 차례 가져갔고 초범이며, 곧바로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고가의 재산을 훔쳤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절도죄 처벌은 물건 가격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방법과 반복성, 피해 회복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2. 밤에 들어가 훔치거나 여러 명이 함께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2. 절도라고 해도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형법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특수절도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훔쳤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했다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또 절도 범행을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각 절도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면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의논했는지, 망을 봤는지, 물건을 직접 가져갔는지 등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죄 처벌을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일반 절도인지, 특수절도나 상습절도까지 문제 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품을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절도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품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할 수 있어요.
일부만 변제했다면 전체 피해액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한다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결제내역, 출입기록, 피해품 반환내역 등을 확인하고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절도죄 처벌은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전과, 피해품 반환과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본 뒤 경찰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