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 상간소송위자료, 외도 증거가 있다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26.08.06 | 조회수 4

Q1. 상간소송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A1.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존재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적인 만남과 숙박, 여행, 경제적 지원처럼 일반적인 부부관계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라면 전체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말했는지, 공개된 SNS와 주변 관계에서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죠.

 

 

또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2. 상간소송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A2. 상간소송위자료에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만남의 횟수, 성관계 여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서 위자료를 정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이로 인해 별거·이혼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비교적 짧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바로 중단했으며,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간자가 소송 전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정 역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과 합의 범위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항상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청구서에 높은 금액을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적정한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3.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할까요?

 

 

A3.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뿐 아니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숙박업소·여행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사진,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의 정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여러 간접증거가 서로 연결되면서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취득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원본과 촬영·수집 시점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욕설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대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죠.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혼인 중 발생한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과 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시점에 손해가 확정·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위자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사실에 대한 상간자의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방법과 소멸시효까지 함께 점검해야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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