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성폭행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26.08.05 | 조회수 3

Q1. 성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가 있나요?

 

 

A1. 성폭행합의금은 법률이나 법원에서 정한 고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죄명과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상해 여부, 치료비와 상담비, 직장·학업 중단 등 실제 손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촬영·유포, 협박, 임신과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도 강간죄의 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알려진 특정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건의 죄명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상담비 등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책임까지 모두 정리하는지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성폭행합의금은 단순히 금액만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불원, 민사상 손해배상, 비밀유지와 추가 연락 금지 등 어떤 내용을 함께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폭행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강간·준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거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해 처분과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제안하거나 돈을 지급한 사실이 곧바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 차원의 합의를 검토한다면 문구를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교육, 치료·상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중단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하죠.

 

 

성폭행합의금은 처벌을 없애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법정형과 구속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해도 될까요?

 

 

A3.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가족·직장·학교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거나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안하면 회유나 압박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달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 등을 활용해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법원이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산하는지, 추가적인 연락과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의무화하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금 문제는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 피해자의 의사, 형사·민사상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적절한 전달 방식과 합의서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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