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아청법]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가 보낸 사진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될까요?

26.08.05 | 조회수 3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소지·시청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A1. 아청법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거나 상대방에게 촬영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제작·수입·수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만큼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한 차례 전송했더라도 제공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실제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링크를 받았거나 외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일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파일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재생 여부에 따라 시청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파일의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자동저장, 클라우드 동기화, 재생과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2.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자료라도 그 내용에 따라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를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특정한 자세, 노출 부위와 촬영 방법을 지시했다면 단순히 자료를 받은 것을 넘어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대화내용과 촬영 지시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전체 대화와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중 학년과 학교생활, 교복, 부모님이나 시험 이야기가 반복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성인임을 확인하려고 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인식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사진이나 신분증 이미지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와 대화 전체 내용, 만남 여부, 금전 제공과 성적 요구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금품이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나 유인·권유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연락하거나 사진을 보냈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으며 자료를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아청법 사건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태블릿, 외장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저장된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데요. 삭제된 파일의 흔적, 생성·저장·재생 시각,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대화, 결제내역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계정, 대화를 급하게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설명이나 파일 취득 경위처럼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대화가 종료된 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을 누가 먼저 보냈는지, 직접 요구하거나 촬영을 지시했는지, 저장과 재생·전송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파일 삭제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유포 방지와 수사 협조, 재범 방지교육과 상담 등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고의로 저장하거나 시청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자동저장 설정과 파일 경로, 실제 재생기록, 전체 대화내용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기술적 기록과 당시 상황을 맞춰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최초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통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제출할 자료를 조사 전에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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