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상호나 제품이 비슷하면 모두 위반일까요?

26.08.05 | 조회수 3

Q1. 상호·로고나 상품을 비슷하게 만들면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이 충족되나요?

 

 

A1.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한 행위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상품표지에는 상표와 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영업표지에는 간판과 매장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모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는지, 두 표시의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판매하는 상품과 고객층이 겹치는지, 일반 소비자가 같은 업체나 관계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합니다.

 

 

따라서 이름에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도 별도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죠.

 

 

다만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나 흔한 형태,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상품 등은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출시일과 형태적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은 단순한 유사성보다 표지의 인지도와 혼동 가능성, 모방한 부분의 독창성 및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사업제안서나 제품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아이디어 탈취 또는 성과도용이 되나요?

 

 

A2.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 거래상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이디어 탈취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생각이나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까지 모두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거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서와 이메일, 회의록, 파일 전송기록이 없다면 제공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도용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우회해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개발 과정과 비용, 최초 공개일,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 및 상대방 제품과의 공통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측은 자체 개발일지와 원본파일 생성일, 외주계약서, 공개자료를 참고한 경위를 보존해야 하죠.

 

 

결국 아이디어 탈취와 성과도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은 결과물이 닮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공 경위, 사용 목적과 독자 개발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Q3.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영업비밀 침해 요건이 바로 인정되나요?

 

 

A3. 먼저 변호사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분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도 영업비밀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비공지성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경제적 가치는 해당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개발·취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죠.

 

 

비밀관리성은 단순히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대외비 표시와 접근권한 제한, 비밀번호 설정, 보안교육, 비밀유지약정 등 객관적으로 비밀정보임을 알 수 있는 관리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이미 업계에 공개된 정보이거나 직원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했고 별도의 보안조치도 없었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관리조치가 부족한 생산정보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를 앞두고 설계도면과 고객명단을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저장장치로 옮기고, 경쟁업체에서 이를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참고하여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인 경우에도 영업비밀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사용·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는데요.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지 먼저 특정하고, 원본 자료와 개발·취득·사용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