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초범벌금, 처음 적발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요?

26.08.03 | 조회수 3

Q1. 음주운전초범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벌금형 기본영역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0.2% 이상은 감경영역에서도 벌금 7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 벌금표가 아니라, 법원이 수치와 운전 위험성,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벌금은 단순히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보다 정확한 측정수치와 사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며 사고가 있어도 같은가요?

 

 

A2. 사고가 없고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거리와 시간, 차량이 통행한 도로의 상태, 동승자 유무,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했거나 역주행·신호위반 등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사정은 사고죄의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결국 초범 사건이라도 사고, 높은 수치, 위험한 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되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초범벌금과 면허처분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 장소와 주량, 음주 종료시각, 운전 시작·종료시각, 이동거리와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카드결제 기록, 주차장·도로 CCTV, 블랙박스와 통화내역은 실제 운전거리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이후 추가로 음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차량 처분이나 운행 중단, 대리운전 이용내역, 음주운전 예방교육, 상담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 대상이고,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의신청과 별도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절차를 제기했다고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초범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위험성, 사고 여부, 조사 이후의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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