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부당이득죄 변호사, 지나치게 비싼 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될까요?

26.08.03 | 조회수 2

Q1. 형사상 부당이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1.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 형법 제349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핵심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돈이나 물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절박함을 이용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서 크게 벗어난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궁박을 ‘급박한 곤궁’으로 보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는 단순히 시가보다 몇 배 비싼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협상 과정, 대체수단의 존재, 피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했거나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토지를 시가의 약 10배 가격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2. 부당이득죄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A2. 일상적으로 말하는 ‘부당이득’은 대부분 형사범죄보다 민사상 반환 문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이미 돈이 지급된 경우, 계좌이체가 잘못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곤궁한 상태였거나 수익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양자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반면 형사상 부당이득죄는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했다는 고의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립 범위가 좁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사기죄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이나 중요 사실의 은폐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는 범죄지만, 부당이득죄는 반드시 거짓말이 없어도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이 기망인지, 협박인지, 궁박 상태의 이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3. 부당이득죄로 고소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부당이득죄를 주장하는 측은 계약 조건이 불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 당시 자신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알고 이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당시 시세자료, 대출 거절자료, 치료나 장례 등 긴급한 사정에 관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거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알면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형성된 근거와 협상 과정, 상대방에게 제시된 다른 선택지, 본인이 부담한 위험과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유롭게 계약했다는 주장보다 계약 체결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자발적으로 계약했거나 충분한 검토기간과 대체수단이 있었다면 급박한 곤궁을 이용했다는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높더라도 위험 부담이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상 부당이득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무효·취소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부당이득죄 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피해자의 절박한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행위, 계약조건의 현저한 불균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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