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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식사기] 비상장주식사기,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6.07.31 | 조회수 4

Q1. 비상장주식사기는 어떤 경우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1.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 판매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상장심사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장이 확정됐다”고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기업 인수계약과 기관투자 유치를 제시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어 돈을 지급했으며, 판매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과 이미 거짓임을 알면서 구체적인 상장 일정·매각처·주가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도 합병과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허위로 설명한 사건에서 그 내용과 투자 판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는 상장이 무산된 결과보다 투자 권유 당시 사업 진행상황과 재무자료, 상장 준비 여부, 판매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2. 우선 투자 권유를 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녹음, 투자설명서, 회사소개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몇 월에 상장된다”, “현재 가격보다 몇 배 오른다”, “손실이 나면 되사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표현과 전달 날짜가 확인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명함과 업체명, 계좌명의, 통화번호, 홈페이지와 광고 화면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배정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주식 수, 명의개서 상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유동성이 낮아 매수자를 찾거나 적정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된 거래 기반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판매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약속만 믿고 고소를 계속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약속과 변제계획도 반드시 문자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계좌로 투자했다면 피해자별 투자 시점과 금액, 설명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반복적·조직적 범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은 형사고소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형사고소는 판매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 피의자가 합의나 변제를 제안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이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액과 보전할 재산, 재산 처분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회사 계좌가 아닌 모집책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각자가 어떤 설명을 했고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책이 허위 내용을 알고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공동불법행위나 사기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실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에 대응하려면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입금 흐름, 실제 주식 취득 여부, 판매자 재산을 신속히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가압류·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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