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 학교폭력검찰조사, 경찰에서 송치되면 반드시 기소되는 것일까요?

26.07.30 | 조회수 3

Q1.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1.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자료와 증거를 검사에게 넘겼다는 의미이며, 곧바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기록과 학교에 제출된 진술서, CCTV, 메시지, 진단서 등을 검토하고 범죄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 피해자와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새로 제출하는 설명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학폭위 조치가 있었다고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조치 없음으로 끝난 사건도 범죄 요건이 인정되면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소년부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검찰조사에서는 송치 자체보다 적용 혐의와 증거, 피해 정도, 학생의 연령과 사건 이후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A2.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죄질,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의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살펴 소년부 송치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학생의 품행과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정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종결 방식은 아닙니다.

 

 

폭행이 반복되었거나 흉기를 사용한 사건, 중한 상해와 성범죄, 촬영물 유포, 집단범행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처분 필요성이 크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사건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학교폭력검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검찰 조사 전에는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학교 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측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와 이동경로, CCTV, 목격학생 진술을 확보하고 직접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사과, 합의 여부, 상담·교육 이수와 학교생활 개선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회유나 보복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사건별 날짜와 장소, 행위 내용을 구분하고 진단서, 상처 사진, 메시지 원본, 신고 직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을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학생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SNS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검찰조사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학교 제출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변경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의 처분은 범행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학생의 생활환경까지 종합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가능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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