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처벌] Q. 마약소지죄처벌은 얼마나 무거우며,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Q. 마약소지죄처벌은 얼마나 무거우며,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마약소지죄처벌은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질을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소지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방이나 주거지, 차량 등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경위와 별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방이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물질의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이 몰래 넣어둔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대화, 송금 내역, 배송 기록, 발견 장소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 소지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처벌은 소지한 물질의 법적 분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지·소유·관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소지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등의 단순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약소지죄’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인지, 판매·알선·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소분된 포장 상태, 보관한 양, 저울이나 포장도구의 존재, 여러 사람과 나눈 대화와 반복적인 금융거래 등이 확인되면 단순소지가 아니라 매매·알선이나 유통 목적 소지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죠.
특히 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 흡연 목적 소지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처벌을 정할 때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소지 기간, 범행 횟수, 매수 경위, 공범과 유통 관련성, 동종 전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과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등은 유리한 요소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크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약류가 발견된 이후에는 휴대전화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 결과, 소변·모발 검사,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소지 사실을 인정할 사건인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나 유통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