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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합의금] Q. 학교폭력합의금 얼마가 적절하며,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를 받지 않나요?

26.07.27 | 조회수 3

Q. 학교폭력합의금 얼마가 적절하며,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를 받지 않나요?

 

 

A. 학교폭력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에 사건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회성 신체 접촉인지,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상해 또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았는지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합의금 얼마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는 병원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 향후 치료 필요성,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장기간 등교하지 못한 사정, 온라인 게시물이나 영상이 퍼져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정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다만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폭력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여 협의해야 해요.

 

 

미성년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의 책임능력과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강요, 성범죄,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한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나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부도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까지의 절차를 별도의 사안처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뿐 아니라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인지,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처벌불원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피해 또는 회유·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합의금 얼마를 제안할지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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