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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Q. 택시기사나 운전자를 밀치기만 해도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되나요?

26.07.27 | 조회수 3

Q. 택시기사나 운전자를 밀치기만 해도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되나요?

 

 

A.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린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운전대를 잡는 행동처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력 행사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운전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차량의 통제력을 잃게 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등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의 강도가 크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나 교통 상황으로 잠시 멈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법률상 운행 중인 상태에 포함돼요.

 

 

다만 운전자가 더 이상 운행할 의사 없이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는 장소에 차량을 완전히 세운 상태였다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차 경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부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사고까지 발생했는지 등은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따라서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차량의 운행 상태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상해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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