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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모욕죄] Q. 모욕죄처벌 벌금은 얼마이며,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6.07.27 | 조회수 3

Q. 모욕죄처벌 벌금은 얼마이며,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모욕죄처벌 벌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며, 단순히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200만 원은 모든 사건에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벌금형의 상한이므로, 실제 처분과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모욕죄처벌 벌금을 판단할 때는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모욕 정도, 발언이나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동일한 표현을 반복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단체채팅방과 SNS에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죠.

 

 

반면 표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모욕의 정도,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관련 요소로 제시하고 있어요.

 

 

초범이라고 해서 모욕죄처벌 벌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초범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게시물을 삭제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했는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미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라면 합의와 고소 취소 여부가 중요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모욕죄처벌 벌금은 욕설 한마디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 맥락과 공개 범위, 반복성, 피해 정도, 전과 및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이나 대화 일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 전후의 내용과 참여 인원, 피해자가 특정되는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원문과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및 공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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