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하거나 한 사람에게 전달해도 처벌될까요?
Q1. 명예훼손성립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요?
A1. 명예훼손성립요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작성자도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무례하다”, “성격이 이상하다”처럼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불륜관계를 이어왔다”, “범죄 전력이 있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표현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단어만 떼어 사실인지 의견인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된 문장의 통상적인 의미와 앞뒤 대화, 작성 경위, 독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직업적 신뢰와 도덕성,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사실이라는 점도 무조건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판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허위사실이지만 작성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명예훼손성립요건에서는 표현이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인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2. 이름을 쓰지 않았거나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2. 명예훼손성립요건에는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과 직책, 거주지역, 사진, 가족관계, 사건 경위처럼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일반 국민 모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게시물을 접한 사람 중 일부라도 주변 정보와 결합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직접 보았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공개된 SNS와 인터넷 카페, 다수가 참여한 단체채팅방이나 직장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전파가능성 법리라고 합니다.
다만 제3자 한 명에게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장소와 목적, 비밀 유지 요청 여부, 실제 전파 정황 등을 종합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발언자의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말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거나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어 공연성이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업무담당자 한 명에게 분쟁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대화 목적과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성립요건의 특정성과 공연성은 게시 인원만 세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와 표현이 어느 범위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전체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3.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3.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성립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게시한 명예훼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구성원과 입주민, 학부모, 소비자 등 특정한 집단의 공동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안전상 문제나 공공기관 업무의 부당한 처리, 조직 내 구성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은 공익성과 관련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인 갈등에 대한 보복이나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해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공개했다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게시 내용과 성질, 정보를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공익성을 판단합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알린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실명과 가족정보, 주소처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게시물 내용과 작성자 계정, 작성일시, 인터넷주소, 댓글과 공유내역이 보이도록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봤다는 대화나 진술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기 전에 전체 화면과 자료 출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게시 목적과 공개 대상, 사실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예훼손성립요건은 사실 적시,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 저하와 고의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성과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