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26.07.24 | 조회수 2

Q1.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1.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까지 인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감정이나 욕설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평가나 의견에 가까울 수 있지만, “회사 돈을 횡령했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냈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작성자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믿어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정보 취득 경위, 게시 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게시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나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주기가 주된 목적이었는지, 표현 방법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데요.

 

 

결국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는 글의 일부 문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한 전체 맥락과 자료의 진위, 작성 목적,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Q2. SNS나 단체채팅방에서 이름을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2.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물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과 직책, 거주지역, 사진, 가족관계, 사건 경위처럼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름이나 얼굴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직업과 음성, 체격 등 주변 사정을 종합해 다수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의 어느 학원 원장”, “우리 회사 영업팀 과장”처럼 일반인에게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표현이라도, 해당 지역이나 조직 구성원이 대상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내용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SNS 게시물과 인터넷 카페, 다수가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작성자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 한 명에게 말했거나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없이 비하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하나의 게시물에 구체적인 사실과 욕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두 혐의가 모두 검토될 수 있어요.

 

 

결국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장소와 공개 범위, 참여 인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표현의 구체성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합니다.

 

 


 

 

Q3.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삭제와 합의,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명예훼손 피해를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 전에 게시물과 댓글, 계정정보를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시물 내용만 잘라서 캡처하기보다 작성자의 계정명과 게시 날짜, 인터넷 주소, 댓글과 공유 횟수, 전체 대화의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면 녹화나 출력, 공증 등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요.

 

 

피해자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봤다는 대화나 진술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회사·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련 이메일과 통화내역, 매출자료 및 상담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급히 수정하거나 계정과 대화를 모두 삭제하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범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료를 없애면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자신의 표현 맥락과 정보 취득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와 대화, 공공기관 자료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면 왜 해당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공개 범위와 표현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추가 게시물을 작성해 반박하면 2차 명예훼손이나 협박·스토킹 문제로 확대될 수 있죠.

 

 

사실관계에 반박할 필요가 있더라도 공개적인 감정 대응보다는 수사기관에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국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혐의나 합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물의 사실 적시 여부와 진실성, 특정성·공연성, 공익 목적과 표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형사고소와 경찰 조사,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 문제를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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