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수절도] 특수절도죄형량,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26.07.24 | 조회수 2

Q1. 특수절도죄형량은 어느 정도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나요?

 

 

A1. 특수절도죄형량은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으며, 현행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절도죄가 그대로 인정되면 벌금형만을 선택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뒤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흉기를 휴대해 절취한 경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 방법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과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장소를 돌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품을 처분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까지 사용했다면 특수절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에게 폭행·협박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강도죄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절도 전력과 반복성도 특수절도죄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특수절도죄형량은 피해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범행 방법과 횟수, 역할 분담,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동종 전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치면 모두 2인 이상 합동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나요?

 

 

A2. 두 사람이 함께 절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합동절도 형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함께 범행하기로 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운반을 돕는 등 역할을 나눴다면 직접 물건을 손에 넣지 않은 사람도 특수절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장이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동안 다른 사람이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도주 차량을 준비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와 협동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절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절취품을 함께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범행 장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전체 계획을 담당한 사람도 구체적인 공모와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갑자기 물건을 훔친 사실을 현장에서 뒤늦게 알았고, 범행을 돕거나 절취품 운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야 절취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해 준 경우에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장물죄나 방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취가 완성되기 전에 무거운 물건을 함께 옮기거나 차량에 싣는 데 가담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가담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형량을 판단할 때는 일행이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사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망보기·운반·도주 등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메시지와 CCTV, 통화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3.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특수절도죄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품을 돌려준 시점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반환했는지, 경찰에 적발된 뒤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인지, 물건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역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피해액에서 공탁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 절취품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처분했는지, 범죄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죠.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서로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진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위치기록, CCTV,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수절도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공모와 현장 협동관계가 있었는지,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야간에 손괴하고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절도 사실만 인정되고 합동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다른 사람과 합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특수절도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손괴침입 유형에서는 재물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자물쇠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을 시작했다면 특수절도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특수절도죄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피해품 반환과 손해배상, 피해자 합의,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합동성이나 흉기 휴대, 야간손괴침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 절도죄와 구분하여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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