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비슷한 상호나 제품을 사용하면 모두 처벌될까요?

26.07.24 | 조회수 2

Q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어떤 행위에서 성립하며 상표권 침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여러 행위를 폭넓게 규율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상표·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 상품이나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업체와 비슷한 상호, 간판, 포장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사용해 소비자가 같은 회사나 관계사라고 오인하게 했다면 등록상표 침해 여부와 별도로 부정경쟁행위가 검토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 보호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표지를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품·영업주체 혼동, 유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 인격표지 무단사용 등을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표장의 동일·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는지,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 혼동이나 식별력·명성 훼손이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상호나 제품 외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업체의 이름이나 디자인이 일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표지의 인지도와 전체적인 외관, 판매 품목, 거래방식 및 소비자층을 종합해 실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나 제품의 사용·판매를 중단시키는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서로 다른 기준 시점에서 판단하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는 단순히 두 제품이나 상호가 닮았는지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래 성과가 누구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의 고객명단이나 설계도면을 퇴사하면서 가져가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가운데 형사처벌 위험이 큰 유형이 회사의 기술자료, 설계도면, 제조공정, 거래처 명단, 원가정보와 영업전략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인터넷이나 업계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가 부정될 수 있고, 회사가 아무런 접근제한이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도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비밀관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가능한 직원이 제한되었는지, 비밀번호와 보안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안내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모든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관리되지 않은 자료까지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정상적인 업무상 접근권한이 있었더라도 퇴사를 앞두고 대량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하드, 클라우드로 옮기고, 회사가 삭제·반환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보유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식재산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반환 요구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국내 영업비밀 침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법정 상한을 넘는 가중 벌금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회사 내부 징계 사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자가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누설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동기화로 개인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복사했는지, 경쟁업체에서 실제로 활용했는지와 반환 요구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파일명과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자료의 영업비밀성, 취득 권한, 반출 목적, 경쟁업체에서의 사용 여부와 삭제·반환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신고나 고소를 받았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A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분쟁은 형사고소뿐 아니라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소송,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제품과 광고,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호·로고 사용 화면을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구매한 제품의 실물과 포장, 거래명세서, 게시물 URL과 수정 전 화면, 상대방의 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판매량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사건이라면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제품의 출시일과 개발 과정, 제작비와 디자인 도면, 상대방이 원제품을 접할 수 있었던 경위, 두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보여주는 비교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서는 사업제안서와 미팅자료, 이메일, 비밀유지계약, 제안 내용을 전달한 시점과 이후 상대방이 이를 사업화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호대상과 무단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라면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접근권한 설정과 보안서약서, 문서 등급, 서버 접속기록, USB와 이메일 전송내역, 퇴사자의 경쟁업체 입사 이후 유사 제품 개발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측에서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정과 디자인 원본, 개발일지, 외주계약서, 공개자료를 참고한 내역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영업비밀 유출 혐의라면 파일 접근이 업무상 필요했는지,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 실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죠.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중단, 관련 상품 폐기와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한 자료와 설명은 이후 민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금지청구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만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품 판매중단과 폐기, 영업비밀 사용금지, 손해배상까지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입니다.

 

 

침해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방어하는 경우 모두 원본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개발·취득·사용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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