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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점유이탈물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26.07.23 | 조회수 2

Q1.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은 보통 얼마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1.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은 법률이나 법원이 물건 가격별로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니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분실물의 시가와 현금 보관 여부,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는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나 지갑을 원형 그대로 신속히 반환한 사건과 물건을 처분하거나 카드·현금을 사용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주운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라는 점에서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협박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할 물건과 실제 피해액을 먼저 확인하고,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분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 처리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은 물건 가격만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 피해품 반환 여부와 실제 손해, 사용·처분 정도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Q2. 길이나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지갑을 가져가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A2.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이 원래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이를 습득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길가나 공원, 대중교통에서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해 가져갔다면 일반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발견한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기 위해 보관한 경우처럼 반환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습득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유심을 제거하거나, 지갑에서 현금만 꺼낸 뒤 나머지를 버렸거나, 물건을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위치기록, 중고거래 내역 등이 이러한 판단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물건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이 문제 되기도 하는데요.

 

 

물건이 소유자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실물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검토되지만,

식당·매장·택시처럼 관리자나 운전자의 지배가 인정되는 장소에 물건이 놓여 있었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인지, 장소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분실물 횡령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자체를 가져간 행위와 별도로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절도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도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착오송금된 금전은 일반적인 유실물과 법적 구조가 달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다뤄졌으므로,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한 사건은 별도의 법리를 검토해야 하.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이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물건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습득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와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문제 된 물건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사용하거나 처분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지 말고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반환 과정은 경찰 또는 사건 담당자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합의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우연히 주웠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발견한 시각과 장소, 습득한 이유, 분실물 신고나 반환을 시도했는지, 이후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품 반환과 손해배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카드·현금을 사용했다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해 실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에는 지급금의 성격과 피해품 반환 여부, 추가 민형사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반환할 목적으로 잠시 보관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경찰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한 기록,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CCTV 및 위치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자료가 중요하죠.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치가 높거나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했고, 습득한 카드나 계정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만 급하게 지급하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형사처벌은 구별되므로, 적용되는 죄명과 추가 사용행위, 피해 회복 및 조사 진술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품 반환과 합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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