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딥페이크]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26.07.23 | 조회수 2

Q1.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은 제작과 단순 시청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은 문제 된 영상을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있어야 제작 단계가 처벌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에 합성한 뒤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했거나 장난으로 만들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처벌에서는 편집한 영상의 내용,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제작 횟수와 목적, 파일 보관 및 추가 전송 여부가 함께 검토되죠.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고,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보관했다면 저장과 소지 여부가 함께 조사될 수 있어요.

 

 

다만 단체 채팅방에 파일이 자동으로 수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시청·소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성적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실제로 재생했는지, 별도의 폴더에 옮기거나 반복해서 접속했는지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은 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파일 생성과 취득 경위, 대상자의 의사, 성적 표현의 내용, 재생·저장 기록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면 제작죄와 유포죄가 모두 성립하나요?

 

 

A2.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제작 행위와 반포·제공 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편집했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했다면 유포 단계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포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내거나 소수의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제공했다면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시물이 곧바로 삭제되었거나 수신자가 영상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도 유포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물이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편집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료 대화방이나 구독 서비스에서 영상을 판매하거나, 광고수익·회원가입비·가상자산 등을 받기 위해 게시한 경우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이나 성관계, 추가 촬영을 요구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거나 가족·학교·직장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 사건에서는 제작, 저장, 단순 전송, 공개 게시, 판매와 협박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여러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복수의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시청하면 일반 딥페이크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3.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처럼 인식되는 표현물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자료를 제작했다면, 일반적인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는 사정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외관과 표현 내용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묘사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교복과 비슷한 복장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등장인물의 외관과 영상 제목, 대화 내용, 전체적인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경찰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썸네일과 캐시, 다운로드·재생 기록, 삭제 흔적이 복원될 수 있고, 검색어와 대화내용을 통해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도 조사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소지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파일이라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이후의 소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하죠.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와 파일을 일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자동저장 여부와 실제 재생기록, 기기의 공동사용 가능성, 파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포 차단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교육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제작 시청 처벌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영상 편집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연령과 파일 내용, 제작·저장·시청·유포의 각 단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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