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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거짓말이나 허위서류 제출만으로 처벌될까요?

26.07.22 | 조회수 4

Q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으로 공무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현행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허위자료의 내용과 범행의 계획성, 공무가 실제로 방해된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단순한 거짓말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의 신분증이나 계약서, 조작된 증거, 다른 사람 명의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이 잠시 착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계 때문에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곤란해져야 합니다.

 

 

허위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공무원이 이를 곧바로 발견하여 아무런 처분이나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실제 판례도 허위 신청에 따라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적인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의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순한 착오로 서류를 잘못 기재했거나 규정을 잘못 이해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라면, 공무원을 속여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위계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상담에서는 거짓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속였는지, 공무원이 어떤 처분이나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피의자의 계획에 따른 것인지까지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Q2.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거짓말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2.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진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인 것처럼 꾸민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처럼 경찰에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서류가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자료의 진위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충분한 확인 없이 신청인의 말을 가볍게 믿었다면, 결과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허위의 주장에 맞춰 정교하게 조작된 소명자료까지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거짓임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위계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인허가, 등기 업무에서 허위자료를 이용해 담당자의 정상적인 심사를 무력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허위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사실인지 심리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민사 가처분 신청에서 허위 주장과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허위 진술인지 적극적인 증거조작인지,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진위를 심사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잘못된 처분이나 수사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나요?

 

 

A3.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 된 진술이나 문서, 전자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한 서류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통화내역, 결재자료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와 다른 사람과 공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대화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허위 내용이 단순한 착오였는지, 실제로 공무원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나 인허가 업무에서는 담당기관이 확인했어야 할 사항과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조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허위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즉시 반려되었거나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해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완성된 범죄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조작된 자료 때문에 공무원이 장기간 사실확인을 하거나 잘못된 인허가·등기·수사 결과를 내렸다면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허위자료를 철회하거나 정정했는지, 공범관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취득한 이익의 반환, 잘못된 행정처분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불송치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허위 진술과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구분하고, 공무집행 방해 결과와 고의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단순 실수였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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