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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아청법] 남양주아청법변호사, 단순 시청과 소지 혐의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6.07.21 | 조회수 4

Q1. 남양주아청법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건에서도 필요한가요?

 

 

A1. 남양주아청법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시청했거나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정도라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11조 제5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라고 하더라도 적용 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문제 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실제로 내려받는 등 지배 가능한 상태로 옮기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메신저 단체방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자동저장 기능으로 자료가 생성되었는지,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삭제한 뒤 다시 내려받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직접 검색하거나 비용을 지급해 구입했고, 다운로드한 뒤 별도의 폴더나 저장장치에 보관했으며, 반복적으로 재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착취물이라는 인식과 소지·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다운로드 링크나 URL만 전달받은 사건에서도 실제로 링크에 접속했는지와 자료를 내려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법령이 적용된 사건에서 URL을 전달받았지만 실제로 접속하지 않은 경우 링크 자체를 성착취물로 보거나 소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링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링크 취득 시점과 실제 접속·결제·재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화상 등의 형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관과 제목, 대화 내용, 촬영 형태 등 전체적인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파일의 개수만 확인하기보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언제 내려받거나 시청했으며, 어느 기기와 계정에 얼마 동안 보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기심으로 봤다고 진술하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청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실제 디지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남양주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시청·소지와 판매·배포·제작 혐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남양주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피의자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배포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는지 또는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횟수가 적거나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과 유통행위가 인정되면 단순 소지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배포·제공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파일을 보냈거나 소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에도 전송 방식과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단순 소지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토렌트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동시에 전송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내려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더라도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과 업로드 기록, 공유 폴더의 상태에 따라 배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용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실제 로그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해요.

 

 

제작 혐의는 촬영 버튼을 직접 누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촬영 방법과 자세를 지시하고, 촬영 장소나 장비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전달받기로 공모했다면 실제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된 자료를 나중에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이전부터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촬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영상이라도 촬영의 구도와 초점, 촬영자의 의도,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제목이나 파일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맥락을 살펴야 하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메신저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수정·삭제 시각, 검색어, 대화 내용, 결제내역, 전송기록, 상대방 계정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므로,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대량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저장장치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원본을 유지하면서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남양주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시청·소지·구입·배포·판매·제작이라는 행위를 각각 나누고,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파일이 발견된 사건이라도 취득한 경위와 보관 기간, 재생과 전송 여부, 판매 목적과 제작 관여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남양주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면 디지털포렌식과 압수수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까지 검토할 수 있나요?

 

 

A3. 남양주아청법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의 범위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한 자료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견 경위와 범죄 유형, 자료의 내용과 시간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범위가 문제 된다고 해서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가 모두 자동으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별개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을 제공했는지, 자료 선별과 복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현재 보이는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과 썸네일,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접속기록 등이 복원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삭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이 생성된 경로와 자동저장 여부, 실제 재생기록, 기기의 공동사용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불이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주소와 직업, 연락처, 차량정보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취업제한 역시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과 기간은 범죄 시기와 죄명,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혐의나 집행유예와 같은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파일의 취득 경위와 실제 시청·소지 여부, 판매나 배포 정황,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할 혐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유형과 횟수, 유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와 파일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동저장과 실제 재생 여부,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전자정보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아청법변호사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의 가능성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처럼 사건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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