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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모두 처벌될까요?

26.07.20 | 조회수 9

Q1.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회사 내부자료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나요?

 

 

A1.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회사가 해당 자료를 내부 문서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또는 그 밖의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료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과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인터넷이나 간행물, 업계 자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처 홈페이지, 공개된 제품설명서, 특허공보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와 동일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생산공정이나 설비 정보가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회사가 별도의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경쟁자보다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거나, 영업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도, 제조공정, 실험자료, 소스코드처럼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정보뿐 아니라 원가자료, 고객명단, 거래조건, 납품단가, 영업전략처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상 정보도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나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자료라면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서에 대외비나 기밀 표시를 했는지, 서버와 파일에 접근권한을 설정했는지, 비밀번호나 암호화 조치를 적용했는지,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했는지, 퇴사 시 자료 반환과 삭제 절차를 운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복잡한 보안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어떤 정보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조치는 필요해요.

 

 

판례 역시 정보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접근 대상을 제한하고,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관리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자료인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자료별로 공개 여부와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조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는 보안규정, 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기록, 서버 접속내역, 문서의 비밀 표시, 임직원 보안교육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침해 혐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독자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Q2.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는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가져가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A2.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는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출된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자료를 가져간 목적과 이후 사용 또는 누설 여부,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 당사자의 직무와 접근권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재직 중 업무상 권한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경쟁업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대량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저장장치로 옮겼다면 부정한 취득 또는 침해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직전 짧은 기간 동안 평소 접근하지 않던 폴더를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설계도와 고객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고,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압축해 외부로 전송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자료 반출의 목적과 이후 사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경쟁업체에 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험이나 조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면, 원본 파일을 제품에 그대로 삽입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한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또한 회사에서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면 부정한 사용·누설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파일을 보관했거나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 아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퇴사 후 즉시 자료를 반환·삭제했으며 실제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 자료이고, 회사가 이를 개발하거나 축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경쟁자가 사용하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영업비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자료를 반출한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파일에 접근했고, 어떤 경로로 복사하거나 전송했으며, 이후 어떤 회사나 제품에 활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사는 서버 접속기록, USB 연결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클라우드 접속기록, 파일 생성·수정일, 퇴사 전후의 업무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혐의를 받는 사람 역시 자료에 접근한 업무상 이유와 반출 경위, 반환 또는 삭제 사실, 독자 개발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자료를 변경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전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회사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성, 반출 목적, 실제 사용과 누설 여부, 당사자의 인식과 역할을 연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사용금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3.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하나의 절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피해 회사가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이 달라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역시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멸실·변경한 행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처벌 수준은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 침해 기간과 횟수, 해외 이전 여부, 실제 사용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범행 이후 자료 반환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대표자나 퇴직자만 처벌되는 것도 아니며,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자료를 전달받아 제품개발이나 영업에 활용한 경쟁업체 임직원, 유출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도 실제 역할에 따라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문제 될 수 있어요.

 

 

피해 회사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과 저장매체의 폐기 또는 삭제,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하려면 보호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기술자료나 고객정보를 포괄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파일명과 내용, 작성 시기, 정보의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방식 등을 자료별로 정리해야 해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잃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해 얻은 이익, 정상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 이익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유출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만으로 자료 사용과 제품 판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의 중단이 시급한지와 손해 회복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사라면 증거 보전과 형사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사건 목적에 맞게 연결해야 하고, 침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 취득·사용·누설 행위가 있었는지, 독자적인 개발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정보인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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