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 처분 단계, 신고부터 학폭위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될까요?

26.07.16 | 조회수 2

Q1.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신고가 접수된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1.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피해 및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전담기구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만 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목격자, 문자메시지나 단체 채팅방 대화, 영상과 사진,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생이나 보호자는 기억나는 내용을 감정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확인 결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검토될 수 있죠.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사건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담기구의 심의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심의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 서면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어요.

 

 

결국 학교폭력 처분 단계의 초반은 신고, 사실확인, 전담기구 검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 회부 순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서의 내용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 처분 단계에서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나요?

 

 

A2. 학교폭력 처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들의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치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게 돼요.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하나의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내용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비교적 무거운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되는데요.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 이후 가해학생과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안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그 상황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학생 측은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사건 이후 등교가 어려워졌는지, 불안이나 수면장애가 발생했는지, 학업과 교우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해학생이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압박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은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피해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면서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서로 장난이나 다툼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학생이 참여한 사건이나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재는 조치의 종류와 신고 시기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는 등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치 번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록의 유지기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지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사건의 전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 처분 단계를 거쳐 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 처분 단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교육장은 그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조치 결정서를 받으면 단순히 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조치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행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신고한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행위의 정도와 비교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죠.

 

 

특히 학교폭력 처분 단계에서 제출된 최초 진술서, 학교 조사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조치 결정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불복을 준비할 때는 기존 주장과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에서 정한 제기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조치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본안 불복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조치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긴급한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학교폭력 처분 단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목적으로 판단하고, 경찰과 검찰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절차의 결과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의 문제이죠.

 

 

치료비와 상담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학생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실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배상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조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관계 회복,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절차와 민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학교 조사부터 학폭위와 불복절차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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