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중상간소송, 이혼 재판과 상간자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26.07.16 | 조회수 2

Q1. 이혼중상간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1. 이혼중상간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은 배우자와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혼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구조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제3자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는 동일한 부정행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와 법적 근거, 입증해야 할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중상간소송에서는 각 청구의 구조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러야만 책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간자의 가담 정도를 연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일한 손해를 각각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손해배상책임의 관계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위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처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중상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별거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소송에 제출한 주장과 상간소송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는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된다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중상간소송은 두 사건을 단순히 동시에 접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인식, 부부공동생활 침해 및 혼인 파탄의 경위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이혼중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A2. 이혼중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한 관계가 있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과 호칭, 만남의 횟수와 장소, 숙박업소나 여행지에 함께 머문 정황, 애정 표현, 선물과 금전거래, 주변 사람에게 연인으로 행동한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혼인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계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녹음, 사진과 영상, 차량 블랙박스, 카드사용내역, 숙박업소 결제자료, 여행예약 자료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증거로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대화 한두 줄이나 친밀해 보이는 사진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자료를 따로 제시하기보다 연락과 만남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간자의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미혼이라고 들었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했는지, 자녀나 배우자 이야기를 했는지, 가족사진이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SNS 게시물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부부의 주거지나 가족행사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 피해 배우자가 직접 관계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죠.

 

 

특히 상간자가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각방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과 이유, 이혼 의사의 확정 여부, 경제생활의 분리,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 참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정행위 전후의 생활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이 때문에 이혼중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방법의 적법성에도 주의해야 하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한 것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지속적으로 계정에 접속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중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가 많다는 사실보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인식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국 상간소송의 결과는 의심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혼중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나요?

 

 

A3. 이혼중상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생긴 날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의심만 있었던 때인지, 상간자의 신원과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때인지에 따라 시효의 시작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시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시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시기를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죠.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 역시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혼 시 위자료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죠.

 

 

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 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상간자의 적극성,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사과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거나 피해 배우자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종료했거나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과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피해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간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여행비와 생활비를 공동재산에서 지출하고, 외도를 숨기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했다면 해당 지출과 재산 변동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명세서, 보험과 증권자료, 부동산 처분내역, 차량이나 고가 물품 구입자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간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심만으로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보전·민사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죠.

 

 

결국 이혼중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만 청구하는 단독 사건으로 보기보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상간자의 신원을 확인한 시점, 부정행위의 기간,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위, 공동재산의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일관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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