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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원금 보장과 투자금 모집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6.07.16 | 조회수 2

Q1.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면 모두 성립하나요?

 

 

A1.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자금모집 구조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투자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투자금을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예금·적금·예탁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출자금, 가입비, 물품구매대금, 가상자산 투자금, 광고사업비, 렌탈사업 투자금, 부동산 개발비 등 다른 명칭으로 돈을 받으면서 사실상 원금 또는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뿐 아니라 발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사주겠다고 약정하며 사채를 판매하는 행위, 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모집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지인 한두 명 사이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개와 추천을 통해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었다면 실제 투자자가 모두 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조달 구조상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자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을 한 번 모집한 데 그치지 않고 투자설명회, 온라인 카페, SNS, 단체 채팅방, 소개자 조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자금조달을 업으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 원금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은 통상적인 투자계약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원금 반환과 확정 수익을 약정했는지, 투자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금융당국의 적법한 인가나 등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투자제안서, 설명회 자료, 홍보영상,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원금보장 확인서, 수익 지급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투자사기죄·불법 다단계는 어떻게 다르고 동시에 처벌될 수도 있나요?

 

 

A2.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투자사기는 서로 비슷한 구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성립요건이 다른 범죄예요.

 

 

유사수신행위법은 적법한 금융업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모집한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일부 사용했거나 처음에는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가 없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계속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믿어 돈을 지급했으며,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실체가 없었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를 숨겼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투자금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운영자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사용한 경우, 투자 원금이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자금이 소진된 사실을 숨긴 경우도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투자금 모집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무인가 원금보장형 자금모집이라는 금융질서 침해를 중심으로 하고, 사기죄는 개별 투자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므로 보호하려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모집책·센터장·소개자 등 여러 단계의 가담자들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불법 다단계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조직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추천인 수당이나 하위 조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투자자를 새로 데려오면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관련 위반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나 사업 투자를 빙자하면서 원금보장과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방식이 유사수신과 사기, 불법 다단계 구조로 결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죠.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설명회 개최, SNS 광고, 수익 인증 게시물 작성, 투자자 모집용 단체방 운영 등에 관여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표시·광고 위반이나 유사수신행위 방조·공동정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는 대표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의 역할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단순히 안내문을 전달했는지, 사업의 불법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는지,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투자금 송금이나 수익 지급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사업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고 다시 전달했는지, 수익이나 모집수당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피해자는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A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상 등록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현행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모집한 금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조직 내 역할,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금을 관리한 운영자와 단순 모집책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집책이라도 불법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실질적인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편취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죠.

 

 

편취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의 법정형만 보고 사건의 최종 처벌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서 투자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절차는 운영자와 모집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죠.

 

 

먼저 투자금 송금내역, 투자계약서, 원금 및 수익 보장 내용, 투자설명회 자료, 사업자와 모집책의 인적사항, 수익금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이나 수익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총 송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실제 피해액을 계산해야 해요.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재산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사기죄로 기소된 범위에 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법위반만으로 기소된 경우나 피해액과 배상책임의 범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영자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면 신고가 늦어질수록 남은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상품권 판매나 각종 투자사업을 가장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유사수신 구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피해를 인지한 뒤에는 수익을 더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거나 출금 수수료, 세금, 계좌 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나 모집책이 고소를 취하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실제 변제 가능성과 합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투자대상이 실재했는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모집했는지, 본인이 자금모집과 수익 지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결국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은 단순 투자 실패나 계약불이행 문제와 구분하여 자금모집 구조, 약정 내용, 사업 실체와 가담자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재산보전·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피의자라면 본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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