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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사] 업무상공금횡령처벌, 잠깐 사용한 것처럼 보여도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03.24 | 조회수 3

Q1. 업무상공금횡령처벌은 공금을 잠시 빌려 썼다가 다시 채워 넣어도 문제 될 수 있나요?

 

 

업무상공금횡령처벌은 공금이나 단체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다시 메워 넣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공금횡령처벌 문제는 “나중에 다시 넣어뒀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 돈이 누구의 자금인지, 보관·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사용됐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임의 처분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공금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국가기관, 학교, 단체, 회사 자금처럼 관리 구조가 다를 수 있어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Q2. 업무상공금횡령처벌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업무상공금횡령처벌 사건에서는 먼저 해당 자금이 वास्तव로 공금 또는 단체 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요.

 


그다음에는 지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원래 예산 목적과 맞는지,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차명계좌나 현금 인출이 있었는지, 회계장부와 증빙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명계좌 송금, 현금 인출, 사적 용도 사용 등 자금 흐름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업무상공금횡령처벌은 단순 회계 실수나 목적 외 사용과도 구별해서 보게 돼요.

 


예산 전용이나 자금 이동이 있었더라도 긴급한 공적 필요를 메우기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대표자나 관리자가 사적 용도로 임의 지출했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Q3. 업무상공금횡령처벌은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업무상공금횡령처벌은 같은 공금 사용처럼 보여도 사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계담당자, 대표자, 공공기관 직원, 학교 행정담당자처럼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개인적 이익 추구가 분명한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공금횡령처벌 사안은 단순히 “공금을 썼다”는 표현만으로 보지 않고, 자금의 성격, 보관 지위, 사용 목적, 승인 절차, 반환 경위, 회계자료를 입체적으로 봐야 해요.

 


같은 업무상공금횡령처벌 사건처럼 보여도 개인 소비인지, 회사 운영과 혼재된 지출인지, 긴급한 집행인지, 차명 처리나 은닉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내부 결재자료를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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