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미성년자성관계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26.03.24 | 조회수 2

Q1. 미성년자성관계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연령대에서는 합의 여부를 이유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합의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뿐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나이뿐 아니라 관계의 구조와 동의가 형성된 방식까지 함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성관계 합의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미성년자성관계 합의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가 가장 중요해요.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성인인지 여부도 사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 이유 자료에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정말 자유로운 합의였는지, 아니면 관계 우위나 속임수, 압박이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실무에서는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사·직장상사·보호자·온라인 유인 관계처럼 위계 또는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대화내역과 만남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같은 표현처럼 보여도 실제 결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직접 문제 될 수 있고, 13세 이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계·위력, 궁박 상태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여부가 결합되면 전혀 다른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단순히 “합의였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나이 확인 자료,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관계 형성 방식, 촬영물 존재 여부, 보호자 신고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미성년자성관계 합의 사안처럼 보여도 적용 법률과 처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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