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 폭행상해합의금, 정해진 시세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26.03.19 | 조회수 3

Q1. 폭행상해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정해져 있나요?

 

 

폭행상해합의금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금액부터 궁금해하시지만,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피해 정도, 진단 기간, 통원 또는 입원 여부, 치료비 지출, 후유증 가능성, 사건 당시 폭행의 정도, 먼저 시비가 있었는지, 쌍방 다툼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상해합의금은 단순 폭행과 상해가 절차상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폭행상해합의금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요?

 

 

폭행상해합의금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전치 몇 주라는 표현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실무에서는 진단서 기재 내용, 실제 치료 경과, 흉터나 골절 같은 객관적 손상, 사건 직후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또 폭행상해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성격이 섞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게 되므로, 같은 상해 사건처럼 보여도 경미한 찰과상 사안과 골절·봉합이 필요한 사안의 합의 범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 방법 자체는 따로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보통은 합의서에 당사자 의사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을 줄이는 편입니다.

 

 


 

 

Q3. 폭행상해합의금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폭행상해합의금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 종결에 직접 연결될 수 있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 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다만 그 합의 사실이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상해합의금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상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쌍방폭행인지,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공동폭행이 있었는지, 민사 손해까지 함께 정리할지까지 같이 봐야 해요.

 


같은 폭행상해합의금 상담처럼 보여도 사건 경위와 증거 구조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만 먼저 정하기보다 진단서, 영상자료, 대화내역, 합의 의사와 조건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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