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 공금횡령죄, 잠깐 사용한 것처럼 보여도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03.18 | 조회수 3

Q1. 공금횡령죄는 공적인 돈을 잠시 빌려 썼다가 다시 채워 넣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공금횡령죄는 공적 자금이나 단체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다시 메워 넣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보통 이런 업무상횡령 구조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자금 사용이 곧바로 공금횡령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돈이 누구의 자금인지, 보관·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사적인지, 사후 반환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임의 처분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돼요.

 


대법원도 예산 항목 유용과 관련해 긴급한 공적 필요를 메우기 위한 사용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2. 공금횡령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공금횡령죄 사건에서는 먼저 해당 자금이 정말 공금 또는 단체 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업무상 보관 지위에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요.

 


그다음에는 지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예산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사용처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였는지, 관련 결재 문서와 계좌 흐름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특히 공금횡령죄는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정산 실수와 구별해서 보게 되는데요.

 


학교 출장비 수령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공금의 횡령 내지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반면,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공금횡령죄는 공무원이나 회계 담당자에게만 문제 되고,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공금횡령죄는 공무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는 않고, 학교 행정담당자, 공공기관 직원, 입주자대표, 법인 회계담당자처럼 단체 자금을 실제로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직함보다 실제로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 지위에서 임의로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금횡령죄처럼 보여도 개인 사용인지, 긴급한 공적 필요를 위한 전용인지,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반환 여부와 시기, 내부 승인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공무원에게는 형사책임 외에 징계나 퇴직급여 감액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회계자료, 지출결의서, 계좌내역, 사용 목적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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